[이슈큐브] 법원 "故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"…육군 패소<br /><br /><br />성전환 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를 심신장애로 보고,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지난 3월 고인이 된 변 하사는 뒤늦게나마 군인 신분을 회복하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장윤미 변호사,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일단, 법원은 군의 강제 전역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"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?<br /><br />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변희수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봤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 역시 아니었다는 거죠?<br /><br /> 군 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전역 취소를 위해 변 하사 측과 함께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. 이번 재판부의 1심 판결,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. 재판부의 1심 판결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하지만, 안타깝게도 군 복귀 의지를 보이던 변 전 하사가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. 변 전 하사가 살아있다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?<br /><br /> 원고가 숨지면서 한때 소송 진행이 불투명했는데요.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 진행했는데, 원고 자격을 이어가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한 배경이 있다면 뭘까요?<br /><br /> 앞서 재판부는 유족이 낸 소송수계 신청서를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의견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는데요. 오늘 이 소송수계에 대해서도 "적법하다"고 밝혔는데요. 원칙적으로 군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,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본 근거는 뭔가요?<br /><br />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육군도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조치 방안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육군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이 재판은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변론 진행 과정 내내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. 이번 1심 판결이 성 소수자 인권 문제, 특히 군 내의 성 소수자 인권 문제에 미칠 영향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끝으로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.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은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